등록취소
등록취소란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증 대여,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 업무정지기간 중 중개업무를 한 경우,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할 때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여 더는 중개업을 할 수 없게 하는 행정처분이다. 폐업 후 재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도 폐업 전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었다면(폐업기간이 3년을 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로 등록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