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취소처분
등록취소처분이란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예: 중대한 법 위반, 등록 결격사유 발생 등)를 한 경우, 등록관청이 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이다. 등록이 취소되면 더는 중개업을 할 수 없으며, 폐업 후 재등록을 하더라도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으면 종전 위반행위를 이유로 등록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다(법 제40조 제3항 제1호).
등록취소처분이란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예: 중대한 법 위반, 등록 결격사유 발생 등)를 한 경우, 등록관청이 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이다. 등록이 취소되면 더는 중개업을 할 수 없으며, 폐업 후 재등록을 하더라도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으면 종전 위반행위를 이유로 등록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다(법 제40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