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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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하지 아니한 인장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미리 등록하지 않은 채 그 인장을 중개행위에 사용한 경우를 말한다. 이는 공인중개사법령 위반으로,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업무정지처분(기준 3개월)의 사유가 되고, 소속공인중개사에게는 자격정지처분(기준 3개월)의 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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