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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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대여

등록증 대여란 다른 사람이 자기 명의(중개사무소등록증)를 이용하여 실제로 부동산 중개업무를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단순히 무자격자를 중개사무소 경영에 참여시키거나 이익을 분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무자격자가 실제로 중개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 해당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를 한 경우 금지행위이자 처벌 대상이며, 등록취소 사유가 된다(단, 자격취소 사유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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