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증 대여
등록증 대여란 다른 사람이 자기 명의(중개사무소등록증)를 이용하여 실제로 부동산 중개업무를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단순히 무자격자를 중개사무소 경영에 참여시키거나 이익을 분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무자격자가 실제로 중개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 해당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를 한 경우 금지행위이자 처벌 대상이며, 등록취소 사유가 된다(단, 자격취소 사유는 아니다).
등록증 대여란 다른 사람이 자기 명의(중개사무소등록증)를 이용하여 실제로 부동산 중개업무를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단순히 무자격자를 중개사무소 경영에 참여시키거나 이익을 분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무자격자가 실제로 중개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 해당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를 한 경우 금지행위이자 처벌 대상이며, 등록취소 사유가 된다(단, 자격취소 사유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