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기본계획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과밀, 이주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이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이를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지방의회는 의견제시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과밀, 이주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이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이를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지방의회는 의견제시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