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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행위인데, 어느 법이 정한 것인지에 따라 범위가 다르다.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0호는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라 하고, 주택법 제2조 제25호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① 대수선, ②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을 각 세대 주거전용면적의 30퍼센트 이내(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이면 40퍼센트 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 ③ 그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5퍼센트 이내로 세대수를 늘리는 증축 행위 세 가지를 든다. 주택법의 리모델링에 개축은 들어가지 않는다.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주택단지별 또는 동별로 하며(주택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 가목), 리모델링주택조합이 허가를 받으려면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할 때는 전체 구분소유자·의결권의 각 75퍼센트 이상과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결권의 각 50퍼센트 이상, 동을 리모델링할 때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의결권의 각 75퍼센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같은 별표 제1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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