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주택조합
공동주택 등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그 소유자들이 결성하는 주택조합이다. 주택법령상 주택마련·리모델링을 위한 주택조합에는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있으며,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의 경우 조합원 주택 건설을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공동주택 등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그 소유자들이 결성하는 주택조합이다. 주택법령상 주택마련·리모델링을 위한 주택조합에는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있으며,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의 경우 조합원 주택 건설을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