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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건축법령상 결합건축을 할 수 있는 구역 중 하나로, 노후 건축물 등의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결합건축이란 서로 다른 대지의 용적률을 하나로 묶어 적용하는 제도인데,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은 건축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이 결합건축 대상지로 열거한 지역 가운데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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