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건축법령상 결합건축을 할 수 있는 구역 중 하나로, 노후 건축물 등의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결합건축이란 서로 다른 대지의 용적률을 하나로 묶어 적용하는 제도인데,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은 건축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이 결합건축 대상지로 열거한 지역 가운데 하나이다.
건축법령상 결합건축을 할 수 있는 구역 중 하나로, 노후 건축물 등의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결합건축이란 서로 다른 대지의 용적률을 하나로 묶어 적용하는 제도인데,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은 건축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이 결합건축 대상지로 열거한 지역 가운데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