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대금 완납
경매절차에서 매수인(경락인)이 법원이 정한 매각대금을 전부 지급을 마친 시점을 말한다. 부동산 경매의 매수인은 이 매각대금 완납 시에 등기 없이도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등 매각 목적 권리를 취득한다(민법 제187조).
경매절차에서 매수인(경락인)이 법원이 정한 매각대금을 전부 지급을 마친 시점을 말한다. 부동산 경매의 매수인은 이 매각대금 완납 시에 등기 없이도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등 매각 목적 권리를 취득한다(민법 제18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