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로그인

매각부동산

매각부동산이란 법원이 실시하는 부동산경매(강제경매·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압류되어 매각 절차의 대상이 된 부동산, 즉 경매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대상 부동산을 말한다.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민사집행법 제135조). 매각부동산 위의 저당권은 모두 매각으로 소멸하고, 지상권·지역권·전세권과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으면 소멸하며 대항할 수 있으면 매수인이 인수한다(제91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용어사전 전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