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5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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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번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저당목적물인 토지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저당권설정 당사자 사이의 약정은 효력이 없다.
- ② 법정지상권자가 지상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제3자는 그 건물과 함께 법정지상권을 당연히 취득한다.
- ③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양수한 사람은 지상권등기를 마쳐야 양도인의 지상권갱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 ④ 토지 또는 그 지상건물이 경매된 경우, 매각대금 완납 시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의 동일인 소유 여부를 판단한다.
- ⑤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경우, 그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면 경락인은 등기하여야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제366조 법정지상권을 둘러싼 판례법리(배제특약의 효력, 건물 양수인의 지위, 동일인 소유 판단 시점, 건물 경락 시 지상권 취득 방식)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다.
- 배제특약의 효력부터 확인 — 강행규정성 여부 판단
- 건물만 양도된 경우 지상권 이전에 등기가 필요한지 검토
- 지상권갱신청구권 대위행사에 등기가 필요한지 확인
- 제366조에서 동일인 소유 판단 기준시점을 저당권설정 당시로 고정
- 법정지상권은 법률에 의한 물권취득이라 등기 없이 성립·이전됨을 확인
〈정답 ①〉
저당권설정 당사자가 미리 법정지상권을 배제하기로 약정해도 그 특약은 효력이 없다. 제366조 법정지상권은 건물의 존속과 사회경제적 효용을 보호하려는 강행규정으로 보아, 판례는 당사자 합의로 이를 미리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 민법 제366조는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등기 없이도 지상권이 성립함을 정한 규정
- 제366조는 가치권과 이용권의 조절을 위한 공익상의 이유로 지상권 설정을 강제하는 규정이므로, 저당권설정 당사자 사이에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약정을 하더라도 그 특약은 효력이 없다(대법원 1988.10.25. 선고 87다카1564 판결)
- 따라서 배제특약이 있어도 법정지상권 성립에는 영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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