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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원인 무효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었으나, 그 매매행위 자체가 처음부터 무효였음이 법원 판결(매매원인 무효의 소)로 확정되어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환원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처음부터 유효한 소유권 이전이 없었던 것으로 보므로, 소득세법상 '양도'(자산의 유상 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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