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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매매예약이란 당사자 일방(주로 예약완결권자)이 장래에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면 별도의 승낙 없이 곧바로 매매계약(본계약)이 성립하도록 미리 약정해두는 계약이다. 매매예약이 성립하려면 본계약인 매매의 요소(매매대금 등 핵심 내용)가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어야 하며, 예약완결권은 당사자가 정한 기간 안에, 정하지 않았으면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실무상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하는 경우가 많고, 이 가등기가 채권담보 목적이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담보가등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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