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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원인 무효의 소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였음을 주장하며 매수인 명의로 넘어간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되돌리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이 소송에서 매매가 원인무효로 판결되어 소유권이 원래대로 환원되면, 소득세법상으로는 애초에 유효한 양도가 없었던 것이 되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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