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의 일방예약
매매의 일방예약이란 당사자 일방(예약완결권자)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면, 상대방의 별도 승낙 없이 그 의사표시만으로 곧바로 매매계약이 성립·효력을 발생시키기로 하는 약정이다. 이때 상대방에게 매매완결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리를 예약완결권이라 하며, 이는 형성권으로서 재산권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고, 행사기간을 약정한 경우 그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매매의 일방예약이란 당사자 일방(예약완결권자)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면, 상대방의 별도 승낙 없이 그 의사표시만으로 곧바로 매매계약이 성립·효력을 발생시키기로 하는 약정이다. 이때 상대방에게 매매완결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리를 예약완결권이라 하며, 이는 형성권으로서 재산권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고, 행사기간을 약정한 경우 그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