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46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46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으로 옳은 것은?
- ①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와 그 토지에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의 지목은 "목장용지"로 한다.
- ②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대"로 한다.
- ③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공장용지"로 한다.
- ④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연(蓮)·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농지"로 한다.
- ⑤ 용수(用水) 또는 배수(排水)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제방"으로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58조가 정한 28개 지목의 정의를 정확한 지목명·단서와 매칭했는지 묻는 이론형 문항이다. 존재하지 않는 지목명(농지)과 뒤바뀐 명칭(대↔창고용지, 제방↔구거), 주거용 건축물 부지 예외 누락을 함정으로 배치했다.
- 각 선지의 서술 내용을 시행령 제58조의 해당 호 정의와 대조한다
- '농지'처럼 법정 28개 지목에 없는 명칭이 나오면 곧바로 오답으로 판단한다
- 주거용/관리용 건축물 부지는 원래 지목이 아니라 '대'로 한다는 단서를 빠뜨렸는지 확인한다
〈정답 ③〉
공장용지는 제조업 공장시설물의 부지뿐 아니라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까지 포함한다.
- 시행령 제58조 제9호 가목: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
- 같은 조 제9호 다목: 가목·나목 토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도 공장용지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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