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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경험

무경험이란 민법상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의 성립요건 중 하나로, 특정한 거래분야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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