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당사자 중 한쪽만 경제적 부담(출연)을 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응하는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계약을 말한다. 증여·사용대차가 대표적이며, 편무계약의 대부분은 무상계약에 해당하지만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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