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도학원
건축법령상 건축물 용도 분류의 하나로, 사교춤(무도) 등을 가르치는 학원을 말하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 마목에 따라 위락시설로 분류된다. 위락시설은 바닥면적과 관계없이 건축물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건축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6호).
건축법령상 건축물 용도 분류의 하나로, 사교춤(무도) 등을 가르치는 학원을 말하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 마목에 따라 위락시설로 분류된다. 위락시설은 바닥면적과 관계없이 건축물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건축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