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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도학원

건축법령상 건축물 용도 분류의 하나로, 사교춤(무도) 등을 가르치는 학원을 말하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 마목에 따라 위락시설로 분류된다. 위락시설은 바닥면적과 관계없이 건축물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건축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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