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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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중개업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를 업(業)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업공인중개사등이 무등록 중개업자인 사실을 알면서도 그를 통해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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