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축물
건축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허가나 신고 없이 지어진 건축물을 말한다. 도시개발법상 입체환지에서는 이러한 무허가 건축물은 환지 대상 권리(구분건축물 이전) 산정에서 제외되며, 지방세법상 재산세 부과 시에는 그 부속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되는 등 정상 건축물과 다르게 취급된다.
건축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허가나 신고 없이 지어진 건축물을 말한다. 도시개발법상 입체환지에서는 이러한 무허가 건축물은 환지 대상 권리(구분건축물 이전) 산정에서 제외되며, 지방세법상 재산세 부과 시에는 그 부속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되는 등 정상 건축물과 다르게 취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