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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물 확인서

시장·군수·구청장이 무허가건물 소유자임을 확인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로, 이를 가지고 있으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입주권 등)를 인정받는 증서 역할을 한다. 주택법상 이러한 지위를 나타내는 증서를 매매·증여 등의 방법으로 사고파는 행위는 금지되는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한다(단, 상속에 의한 지위 취득은 금지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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