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건물 확인서
시장·군수·구청장이 무허가건물 소유자임을 확인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로, 이를 가지고 있으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입주권 등)를 인정받는 증서 역할을 한다. 주택법상 이러한 지위를 나타내는 증서를 매매·증여 등의 방법으로 사고파는 행위는 금지되는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한다(단, 상속에 의한 지위 취득은 금지 대상이 아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무허가건물 소유자임을 확인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로, 이를 가지고 있으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입주권 등)를 인정받는 증서 역할을 한다. 주택법상 이러한 지위를 나타내는 증서를 매매·증여 등의 방법으로 사고파는 행위는 금지되는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한다(단, 상속에 의한 지위 취득은 금지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