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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물

행정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된 건물을 말한다. 판례상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은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았는지를 불문하므로, 무허가건물도 원칙적으로 매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무허가건물은 등기가 어려워 소유권 공시·처분에 제약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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