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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처분

무혐의처분이란 검사가 수사 결과 피고발·피신고인의 범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불기소처분의 한 종류)이다.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은 신고·고발한 사건을 검사가 공소제기하거나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지급되므로, 무혐의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신고인·고발인에게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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