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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민법상 무효가 되는 행위를 말한다. 판단은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하며,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예컨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해주는 대가로 금전을 받기로 한 약정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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