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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풍림

방풍림(防風林)이란 강한 바람이나 재해로부터 농작물 등을 보호하기 위해 농지 주변에 조성하는 나무숲을 말한다. 「농지법 시행규칙」 제2조는 토양의 침식이나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계단·흙막이·방풍림을 농지의 개량시설로 정하고, 개량시설의 부지는 그 자체가 농지법상 농지이므로(농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1호 나목) 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농지의 전용」으로 보지 않는다(농지법 제2조 제7호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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