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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해배제청구권

물권(소유권 등)의 내용 실현이 방해받고 있을 때, 물권자가 현재 계속되는 방해의 원인을 제거해 줄 것을 방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방해자에게 고의·과실이 없어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미 종결된 과거의 손해는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일 뿐 방해배제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이 권리는 물권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양도되거나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물권자가 물권을 상실하면 이 권리도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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