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해예방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이란 소유권이나 지역권 등 물권의 내용실현이 현재 방해받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방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물권자가 그 방해의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는 물권적 청구권의 한 유형으로, 이미 발생한 방해를 제거하는 방해제거청구권과 구별된다.
방해예방청구권이란 소유권이나 지역권 등 물권의 내용실현이 현재 방해받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방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물권자가 그 방해의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는 물권적 청구권의 한 유형으로, 이미 발생한 방해를 제거하는 방해제거청구권과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