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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지구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하는 용도지구의 하나이다. 이 지구에 건축물을 지을 때는 건축법상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내화구조·불연재료 사용 등)을 따라야 하며,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쳐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건축물 전부에 방화지구 규정을 적용한다(다만 그 건축물이 방화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그 밖의 구역에 속한 부분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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