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벽
방화벽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이 다른 구역으로 번지지 않도록 건축물을 구획하는 벽이다.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획하되 각 구획된 바닥면적의 합계를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하여야 하고(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인 건축물 등은 제외 — 건축법 제50조 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방화벽은 내화구조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로 하고 양쪽 끝과 위쪽 끝을 건축물의 외벽면과 지붕면에서 0.5미터 이상 튀어 나오게 하여야 한다(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되면 그 밖의 구역에 있는 부분에는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건축법 제5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