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요구
배당요구란 강제집행(경매) 절차에서 경매를 신청한 압류채권자가 아닌 다른 채권자가 집행에 참가하여, 매각대금 등에서 자신의 채권을 함께 변제받기 위해 법원(또는 집행관)에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 경매의 경우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자,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등기 후 가압류를 한 채권자 등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
배당요구란 강제집행(경매) 절차에서 경매를 신청한 압류채권자가 아닌 다른 채권자가 집행에 참가하여, 매각대금 등에서 자신의 채권을 함께 변제받기 위해 법원(또는 집행관)에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 경매의 경우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자,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등기 후 가압류를 한 채권자 등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