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부동산공법 11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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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번
건축법령상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 및 특별건축구역에 대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벽을 경계로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속하는 부분으로 구획되는 경우, 건축물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 ② 하나의 건축물이 미관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과 대지 등에 관한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 ③ 대지가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에 걸치면서 녹지지역 안의 건축물이 취락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대해 취락지구에 관한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 ④ 시장·군수는 도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시·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⑤ 상업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일조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 미터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대지·건축물이 둘 이상의 지역·지구·구역에 걸칠 때 어느 규정을 적용하는지(제54조), 가로구역 높이제한(제60조), 일조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제61조)을 묶어 묻는 문항이다. 걸침 적용에서 과반 원칙과 방화지구·녹지지역·미관지구의 예외 처리를 구별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 방화지구·녹지지역·미관지구처럼 별도 예외조문이 있는 걸침 유형과, 그런 예외조문이 없는 일반 지구의 과반 원칙 적용 유형을 구분한다
- 방화벽으로 구획된 경우 그 밖 구역 부분은 방화지구 규정에서 제외된다는 단서(제54조②)를 확인한다
- 녹지지역 걸침은 각각 적용이 원칙이며, 미관지구·방화지구가 함께 걸릴 때만 예외적으로 전부 적용(제54조③)으로 전환됨을 확인한다
- 가로구역 높이 조례 지정권은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만 있고(제60조②), 일조 높이제한은 전용·일반주거지역에만 적용됨(제61조①)을 확인한다
〈정답 ②〉
출제 당시 건축법 제54조 제1항 단서는 미관지구 걸침을 별도 예외로 규정해, 건축물이 미관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면 대지 과반과 무관하게 미관지구 규정을 건축물·대지 전부에 적용했다.
- 출제 당시 제54조 제1항 단서: 건축물이 미관지구(국토계획법 제37조①2호)에 걸치는 경우 대지 과반과 무관하게 그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대지 규정을 적용한다고 별도 규정
- 이는 방화지구(제2항)·녹지지역(제3항)처럼 미관지구도 과반 원칙(제1항 본문)의 예외로 따로 취급되던 것으로, 선지 서술과 정확히 일치한다
- 제3항 단서도 녹지지역 안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치는 경우 제1항 단서(미관지구 전부 적용)를 따르도록 연결해, 미관지구가 방화지구와 같은 급의 예외 지구였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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