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
경매(경락) 절차에서 매각대금을 각 채권자에게 우선순위·채권액에 따라 나누어 지급할 때 특정 채권자가 실제로 지급받는 금액을 말한다. 저당권 실행 경매가 무효로 밝혀진 경우, 배당받은 채권자는 매수인에게 배당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지지만, 이 반환의무와 매수인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는 이행의 상대방이 서로 달라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이 판례이다.
경매(경락) 절차에서 매각대금을 각 채권자에게 우선순위·채권액에 따라 나누어 지급할 때 특정 채권자가 실제로 지급받는 금액을 말한다. 저당권 실행 경매가 무효로 밝혀진 경우, 배당받은 채권자는 매수인에게 배당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지지만, 이 반환의무와 매수인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는 이행의 상대방이 서로 달라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이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