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율방법
배율방법이란 소득세법상 국내 부동산의 기준시가를 산정할 때, 양도·취득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국세청장 등이 정하는 일정한 배율을 곱하여 그 금액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주로 개발사업 등으로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 우려가 있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의 토지에 이 방법을 적용한다.
배율방법이란 소득세법상 국내 부동산의 기준시가를 산정할 때, 양도·취득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국세청장 등이 정하는 일정한 배율을 곱하여 그 금액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주로 개발사업 등으로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 우려가 있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의 토지에 이 방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