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액배상
배액배상이란 매매계약 등에서 매도인이 계약금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는 계약금이 해약금의 성질을 가진다는 원칙에 근거한다.
배액배상이란 매매계약 등에서 매도인이 계약금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는 계약금이 해약금의 성질을 가진다는 원칙에 근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