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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적 의사표시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대리권을 남용하여 대리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배임적 대리행위도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대리인의 진의(배임적 의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그 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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