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적 대리행위
대리인이 본인의 이익이 아니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대리행위도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대리인의 배임적 의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판례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에게 그 행위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대리인이 본인의 이익이 아니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대리행위도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대리인의 배임적 의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판례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에게 그 행위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