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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행위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매도인이 이미 제1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매도(또는 중도금까지 받는 등 계약이 진행)한 사실을 알면서도 다시 제2매수인 등 제3자와 매매·저당권설정 등의 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의 계약상 의무(등기협력의무 등)를 저버리는 행위를 말한다. 제3자가 이러한 매도인의 배임행위를 알면서 적극적으로 가담(요청·유인 등)하여 계약을 맺은 경우, 판례는 그 계약을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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