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 기준
범죄예방 기준이란 건축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기준으로, 학교, 다중생활시설,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등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대상 건축물을 건축할 때 이를 따라야 한다. 적용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7이 정하며, 다가구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에는 세대수 요건이 없다. 다만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식물원,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와 도서관처럼 같은 용도 안에서 빠지는 것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