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부동산공법 7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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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번
건축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 ②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 ③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 ④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 ⑤ 세대수가 300세대인 아파트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건축법상 범죄예방 기준을 적용받는 건축물의 범위를 묻는 문항으로, 공동주택은 세대수 몇 세대부터 대상이 되는지가 핵심이다.
- 적용대상 용도(학교,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다중생활시설 등)를 하나씩 대조한다
- 공동주택은 세대수 500세대 이상이 기준임을 확인해 300세대 아파트를 골라낸다
〈정답 ⑤〉
범죄예방 기준 적용대상 공동주택은 세대수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다. 300세대인 아파트는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 건축법 제53조의2 제2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
- 출제 당시 시행령 제61조의3 제1호: 적용대상 공동주택은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로 한정 — 300세대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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