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벌금형이란 범죄에 대한 제재로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형벌의 한 종류이다. 공인중개사법령에서는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법 제10조 제1항 제11호). 기산점은 형이 확정된 날이 아니라 선고를 받은 때이고, 3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벌금형은 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사유는 벌금형이 아니라 법 제35조 제1항이 정한 네 가지다 —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양도·대여한 경우,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한 경우, 이 법이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의 정해진 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