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민법 및 민사특별법 4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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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번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권은 당사자들이 합의에 의하여 배제할 수 없다.
- ②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 ③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의사표시를 취소하게 하지 않으려는 상대방에게 있다.
- ④ 착오로 인한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⑤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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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종합〉
착오취소의 요건·증명책임·제척기간·다른 제도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묻는 이론형 문항으로, 취소권이 임의규정이라 배제약정이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 각 선지를 제109조·제146조 조문과 판례 법리에 대응시켜 옳고 그름을 판별
- ①은 취소권 배제 가능 여부, ③은 중과실 증명책임 소재를 핵심 쟁점으로 확인
〈정답 ①〉
착오취소권을 배제하는 당사자 간 합의는 유효하다. 판례는 제109조의 법리가 그 적용을 배제하는 취지의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의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사법상의 의사표시에 적용된다고 하여,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음을 밝혔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49794 판결).
- 제109조는 표의자 보호를 위한 규정으로 임의규정에 해당함
- 당사자가 착오취소권을 배제하기로 미리 합의하면 그 합의가 유효하고, 이후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음
오답선지 해설4
- ② ○ 착오로 표의자가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그 착오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 태도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47924 판결).
- ③ ○ 착오 자체와 중요부분성은 취소를 주장하는 표의자가 증명해야 하지만, 중대한 과실의 존재는 취소를 막으려는 상대방이 증명해야 한다(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5다6228 판결).
- ④ ○ 제146조에 따라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한다.
- ⑤ ○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했더라도, 매수인에게 별도의 착오취소 요건이 갖춰져 있다면 매수인은 여전히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태도다(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24982, 24999 판결).
선지교정1틀린 선지를 바로잡은 문장
- ①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권은 당사자들이 합의에 의하여 배제할 수
없다.
함정3
- 제109조를 강행규정으로 오해해 취소권 배제약정이 무효라고 판단하는 함정 — 표의자 보호 규정이라 당사자 합의로 배제 가능함
- 중대한 과실의 증명책임을 반대로 표의자에게 지우는 함정 — 취소를 막으려는 상대방이 증명해야 함
- 해제 후에는 착오취소를 할 수 없다고 착각하는 함정 — 해제와 착오취소는 별개 제도로 경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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