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대리인
본인(주로 미성년자·피후견인 등 행위능력이 제한된 사람)을 대신하여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대리권을 갖는 자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미성년자의 친권자나 후견인이 이에 해당하며, 본인의 위임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해 대리권이 발생한다.
본인(주로 미성년자·피후견인 등 행위능력이 제한된 사람)을 대신하여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대리권을 갖는 자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미성년자의 친권자나 후견인이 이에 해당하며, 본인의 위임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해 대리권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