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갱신
건물전세권에서 전세권설정자가 존속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전세권자에게 갱신거절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만료된 때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전세권이 다시 설정된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민법 제312조 제4항). 이때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며,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신이므로 등기 없이도 전세권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다만 이 상태의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하려면 존속기간 연장의 변경등기를 먼저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