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민법 및 민사특별법 6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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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번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권리금반환청구권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
- ② 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채권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③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한다.
- ④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법정매각조건으로 실시된 경우, 그 경매에서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
- ⑤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수급인은 그 정착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유치권의 성립요건(견련관계)·효력(시효·우선변제권 유무)·유치권자의 사용권한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우선변제권 부존재라는 유치권의 본질적 한계를 정확히 아는지가 관건이다.
- 각 선지를 견련관계 인정 여부(①), 유치권과 소멸시효의 관계(②), 보존 필요 사용의 범위(③), 우선변제권 유무(④), 정착물의 독립성(⑤)로 분류해 판단
- ④는 소멸주의 매각조건 실시와 배당순위상 우선권을 별개로 구분해 오류를 확인
〈정답 ④〉
유치권자에게는 우선변제권이 없다.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소멸주의로 진행되더라도 이는 매각조건의 문제일 뿐이고, 유치권자가 그 경매의 배당절차에서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는 것은 아니다.
- 민법 제320조가 정하는 유치권의 효력은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을 유치'하는 것뿐이고 우선변제권을 부여하지 않음
- 유치권에 의한 경매는 채권자평등주의가 적용되어 유치권자도 일반채권자와 동순위로 취급됨(대법원 2011. 6. 15.자 2010마1059 결정)
- 경매를 소멸주의(부담 소멸의 매각조건)로 진행한다는 것과 배당순위에서 우선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 — 소멸주의 실시가 우선배당을 의미하지 않음
- 유치권자는 인수주의 하에서 매수인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하며 사실상 우선변제 효과를 얻을 뿐, 소멸주의 경매의 배당절차에서 법률상 우선권을 갖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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