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5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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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번
부동산 물권을 등기 없이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신축건물의 소유권 취득
- ② 분묘기지권의 취득
- ③ 상속에 의한 소유권 취득
- ④ 법정저당권의 취득
- ⑤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지역권의 취득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제187조가 정한 등기불요 사유(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기타 법률규정)와 판례가 추가로 인정한 등기불요 사유(신축건물·법정저당권·분묘기지권 등)를 구별하고, 그 안에서 등기가 반드시 필요한 예외(점유취득시효)를 찾아내는 문항이다.
- 각 선지가 제187조 열거사유인지 판례상 추가 등기불요 사유인지 확인
- 점유취득시효는 제245조 제1항의 '등기함으로써' 문구로 등기必 예외임을 확정하고, 지역권은 제294조가 이를 준용함을 확인
〈정답 ⑤〉
점유취득시효로 지역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등기해야 물권이 생긴다.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는 제245조 제1항에서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등기가 필요한 대표적 사례이고,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제245조를 준용하므로(제294조) 시효취득의 경우에도 등기 없이는 취득되지 않는다.
- 제245조 제1항: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 — 시효완성만으로 물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등기를 마쳐야 취득이 완성됨
- 지역권의 점유취득시효는 제294조가 제245조를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어(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함) 등기를 해야 취득 효과가 발생 — 등기 없이 취득되는 제187조 열거사유(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나 판례상 추가사유(신축건물·법정저당권·분묘기지권 등)와 구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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