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질권
법정질권이란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한 차임 등 임대차관계로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당사자의 계약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해 당연히 성립하는 질권이다. 토지임대인이 임차지에 부속되거나 그 사용에 이용된 임차인 소유의 동산·과실을 압류한 경우, 또는 건물 등 공작물의 임대인이 그 건물에 부속된 임차인 소유의 동산을 압류한 경우에 성립하며, 그 효력은 보통의 질권과 같다.
법정질권이란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한 차임 등 임대차관계로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당사자의 계약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해 당연히 성립하는 질권이다. 토지임대인이 임차지에 부속되거나 그 사용에 이용된 임차인 소유의 동산·과실을 압류한 경우, 또는 건물 등 공작물의 임대인이 그 건물에 부속된 임차인 소유의 동산을 압류한 경우에 성립하며, 그 효력은 보통의 질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