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별장이란 상시 주거용으로 쓰지 않고 자기 또는 가족(법인은 임직원)이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지방세법은 별장을 취득세 중과 대상(사치성 재산)이자 재산세 1천분의 40의 고율 과세 대상으로 두었으나 그 규정이 삭제되어, 지금은 별장도 일반 주택과 같이 취득세·재산세를 매긴다. 기출의 「주택(별장 제외)」·「별장의 재산세율 1천분의 40」은 삭제 전 규정을 전제로 한 것이다.
별장이란 상시 주거용으로 쓰지 않고 자기 또는 가족(법인은 임직원)이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지방세법은 별장을 취득세 중과 대상(사치성 재산)이자 재산세 1천분의 40의 고율 과세 대상으로 두었으나 그 규정이 삭제되어, 지금은 별장도 일반 주택과 같이 취득세·재산세를 매긴다. 기출의 「주택(별장 제외)」·「별장의 재산세율 1천분의 40」은 삭제 전 규정을 전제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