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7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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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번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원인으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② 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에도 민법상 해제의 효과에 따른 제3자 보호규정이 적용된다.
- ③ 매도인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매매대금의 변제제공을 하여야 한다.
- ④ 토지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을 매수한 자는 토지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 공유자가 공유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자 중 1인은 다른 공유자와 별개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계약해제의 효과(제3자 보호, 원상회복)와 해제권 발생·행사요건(이행지체·이행불능의 차이, 불가분성과 그 예외)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이행불능 해제에 이행제공이 필요한지가 정답의 핵심 갈림길이다.
- 각 선지를 해제의 '효과'(①②④의 제3자·병존 문제)와 '요건·행사방법'(③⑤의 이행제공·불가분성 문제)로 나눠 접근
- 이행지체 해제와 이행불능 해제의 요건 차이(최고·이행제공 요부)를 대비해 ③의 허위를 확인
- 공유지분 매매의 불가분성 예외 법리를 적용해 ⑤가 옳은 진술임을 확인
〈정답 ③〉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때는 채무자의 급부 자체가 실현 불가능해진 상태이므로, 채권자가 자기 채무의 이행이나 그 제공을 할 필요가 없다.
- 민법 제546조는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 채권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이행제공을 요건으로 두지 않음
- 이행지체 해제(제544조)는 최고와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이 필요하지만, 이행불능은 채무자의 급부 자체가 불가능해진 상태라 채권자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이 무의미함
- 따라서 매수인이 매매대금의 변제제공을 하지 않아도 매도인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음(대판 2003.1.24. 2000다2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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