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존
①(권리·권능의 병존) 두 개의 서로 다른 권리나 권능이 동시에 함께 성립하여 존재할 수 있음을 뜻한다. 예컨대 유치권(독립한 물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이행거절권능)은 성립요건이 달라 하나의 사안에서 동시에 병존할 수 있다. ②(병존적 채무인수) 인수인이 기존 채무자의 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새로 부담하면서도 기존 채무자는 채무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채무자와 인수인이 함께 채무를 지는 형태의 채무인수를 말한다.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채권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